4년제 대학 평생교육 인터넷강의 전면 허용
국·공립대학도 운영가능.. 관련사업 선정에서 가산점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오는 3월부터는 국·공립대를 포함하는 일반 4년제 대학들도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과 더불어 원격(인터넷)으로 평생교육 강의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대학들이 원격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격 교육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 화상 또는 인터넷 강의를 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이나 법인만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인 형태의 사립대만 원격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고 국·공립대학은 운영이 불가능해 급증하는 평생교육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규칙 개정으로 앞으로 모든 대학들이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양 강좌 수준 이상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개설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강의를 개설하고자 하는 대학은 학칙을 개정한 뒤 관계서류를 구비해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면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위 과정이라기보다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서비스 차원”이라며 “대학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에 가산점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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