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구제역 방역과 관련, 초동조치에 미흡했던 점을 인정했다.


이주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25일 구제역 역학조사 결과와 관련해 "구제역이 처음 확인된 경북 안동지역 양돈단지의 경우 지난해 11월 28일 공식적으로 처음 신고됐으나, 실제 이 농가에서 5일전인 23일 의심가축이 신고돼 간이 항원키트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돼 초동방역 조치가 늦어졌다"며 구제역 확산 원인을 밝혔다.

또한 그는 "그런데 이미 같은 단지의 돼지에서 항체가 검출된 것을 볼 때 11월 중순경에 이미 구제역이 발생했고 이동 통제 전에 농장인근이 심하게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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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경기북부 지역의 경우 안동에서 구제역이 신고되기 10여일 전인 11월 17일에 안동 발생농장의 분뇨를 통해 경기도로 구제역이 전파됐다"며 "경기 파주, 연천 지역의 돼지 농장들이 이미 감염된 상태에서 이동통제 전에 경기도내 타 지역으로 질병이 많이 전파됐다는 것이 전국적인 확산요인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의과학검역원은 이번 구제역이 과거와 다르게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축산농가의 신고가 늦은데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초기 판단에도 문제가 있어 차단방역 이전에 이미 바이러스가 전파됐고 추운 날씨 등으로 방역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들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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