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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콤, 가혹한 저축은행 인수 포기 댓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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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제이콤 의 전환사채 발행대금 인출 사태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는 사항이며 회사측의 피해도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며 주가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측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제이콤은 최근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 인수를 추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13일 해외 투자자인 제이제이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3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제이콤은 자회사 제이앤씨홀딩스를 통해 삼화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했고 전환사채 발행에는 저축은행 인수 불발시 자금을 회수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CB 자체가 조건부 발행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CB 발생공시에는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다.

상황이 급변한 것은 지난 14일이다. 삼화저축은행이 감독당국으로 부터 돌연 영업정지 처분을 맞았고 결국 제이콤의 모회사 씨모텍은 지난 19일 저축은행 인수 무산 사실을 공시했다.
저축은행 인수가 실패하자 투자자측은 애스크로 보관된 자금을 계약에 따라 인출해 갔다.

투자자측이 내건 이유는 기한이익 상실이었다. 당초 회사측이 공시한 계약상의 기한이익 상실 조건에는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사업계획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수인이 판단한 때'라는 항목이 포함됐다. 투자자측은 이 조건에 따라 저축은행 인수가 무산되자 자금 회수를 집행한 셈이다.

문제는 이와 관련된 회사측의 대응이 다소 미진했다는 점이다. 정확한 사실 전달 없이 최초 자금 회수 사실을 밝힌 공시에서는 '에스크로 금원을 채권자가 인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라며 무단 인출 의혹에 대한 빌미를 제공했다. 게다가 '에스크로 금원을 돌려받기 위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뒤늦게 문제가 되자 회사측은 공시 당일인 19일에 공시를 정정했다. 전환사채 발행 자체가 '저축은행 인수와 관계있으며,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무산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인정했다. 제이콤의 공시에 저축은행 인수 사항이 포함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그때까지는 모회사격인 씨모텍의 유상증자 공시에서만 일부 포함됐던 내용이었다.

회사측 관계자는 투자자의 CB자금 회수와 관련 "해외 투자를 유치하다 보니 까다로운 조건이 포함 됐던 것"이라며 "회사 고위층이 진행하던 사안인 만큼 정확한 상황 전달이 늦어져서 벌어졌던 해프닝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회사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제이콤은 24일 오전 11시10분 현재 약보합권을 유지하며 전환사채 자금 인출 사태로 인한 약세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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