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편법승계 창구 악용' 금감원 제재조항 개선안 마련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법인의 비상장기업 가치평가 과정에서 절차 및 관련 조건을 최대한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부실 평가가 밝혀질 경우 일정기간 평가업무 제한 또는 외부평가기관에서 제외시키기로 하는 등 강력히 제제할 방침이다.
특히 대기업의 경영권 상속 자금창구로 활용돼온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비상장 시스템통합(SI)업체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 문제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의지는 최근 검찰이 제기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에 대한 비상장 주식 증여과정에서 한화 S&C 지분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당시 한화 S&C의 가치평가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이 사용한 방법인 미래현금흐름할인가치평가법(DCF)은 미래의 예상 매출과 손익, 그리고 할인율에 따라 적정가는 크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비상장 매가 산정, 계열사간 합병을 통합 자산 양수도 등을 위한 공정시장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 적용대상, 평가기초자료의 객관성, 적정성 검토, 평가결과 산출 가치 등 평가기준별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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