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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株 부실평가 회계법인 평가기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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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편법승계 창구 악용' 금감원 제재조항 개선안 마련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금융당국이 비상장 주식에 대한 회계법인의 부실 평가를 막기 위한 회계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비상장 법인에 대한 '고무줄' 평가가 대기업 오너들의 변칙ㆍ편법 경영권 승계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이행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법인의 비상장기업 가치평가 과정에서 절차 및 관련 조건을 최대한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부실 평가가 밝혀질 경우 일정기간 평가업무 제한 또는 외부평가기관에서 제외시키기로 하는 등 강력히 제제할 방침이다.

 특히 대기업의 경영권 상속 자금창구로 활용돼온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비상장 시스템통합(SI)업체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 문제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금감원의 고위 관계자는 "비상장사의 성장성을 판단하는 '수입가치'에 대한 회계법인의 공정성을 판단할 기준이 그동안 모호했다"며 "비상장 주식의 공정가치를 부실하게 평가한 경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조항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의지는 최근 검찰이 제기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에 대한 비상장 주식 증여과정에서 한화 S&C 지분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당시 한화 S&C의 가치평가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이 사용한 방법인 미래현금흐름할인가치평가법(DCF)은 미래의 예상 매출과 손익, 그리고 할인율에 따라 적정가는 크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특히 오너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한 SI업체는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당초 평가보다 매출액과 수익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화의 경우에도 비상장사인 한화 S&C가 본래 가치보다 낮게 평가받아 지분 상속에 따른 증여세를 아낄 수 있었다는 게 검찰측의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비상장 매가 산정, 계열사간 합병을 통합 자산 양수도 등을 위한 공정시장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 적용대상, 평가기초자료의 객관성, 적정성 검토, 평가결과 산출 가치 등 평가기준별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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