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 위한 국경관리 강화
관세청, 구제역 발생국가 방문자 및 화물통관검사 엄격… ‘가축농장 방문사실’ 신고 받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구제역을 막기 위한 통관검사가 엄격히 이뤄지는 등 세관에서의 국경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관세청은 24일 구제역을 빨리 없애기 위해 축산인, 구제역 발생국 방문자, 화물통관검사를 더 철저히 하기로 하고 여행자, 특송업체, 화물운송회사 등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송물품 불시전수검사=관세청은 특송물품에 대한 불시전수검사로 구제역 관련제품을 잡아내고 있다.
지난 14일과 20일 구제역발생국인 몽골,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특송품의 불시 전수검사를 해 육포, 삶은 고기, 유제품, 소시지, 치즈 등 축산물 22건(7480g)을 적발해 검역으로 넘겼다. 몽골은 지난해 소·염소·낙타·양 구제역이, 중국도 그해 소·돼지 구제역이 생겼다.
이들 물품은 대부분 국내 거주외국인이 먹기 위해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으나 검역규정상 구제역발생국에선 축산물을 들여오지 못하게 돼있다.
이들 물품은 품명을 ‘쿠키, 주스, 차, 커피, 빵’ 등으로 속여 신고해 들여오다 걸렸다.
특히 특송물품은 운송과정에서의 파손 등으로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분명히 하기위해 특송업체가 화주로부터 물품접수 때 품명, 값, 발송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여행자 및 축산물 통관관리 강화=관세청은 여행자통관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가축농장 방문여행자는 ‘가축농장 방문사실’을 신고토록 세관신고서를 고쳤다.
축산인은 세관신고서에 ‘축산인’임을 나타내는 법무부 날인과 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완료(소독필) 날인이 있을 때만 입국통관시키고 있다.
가축질병발생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축산물은 모두 검사하고 검역증명서 확인도 더 꼼꼼하게 한다.
수입축산물이 검역 전 무단 반출되거나 불법으로 들어오지 않게 축산물 주요 보관창고 감시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역불합격 물품 재반입 및 검역증 위조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 계획이다.
◆민관협력 요청=관세청은 민간항공사와의 협조로 여행자들이 세관신고서에 검역물품을 갖고 오거나 가축농장 방문사실에 대한 신고가 빠지지 않도록 기내안내방송을 하고 있다. 또 출국여행자를 대상으로 검역관련 유의사항도 알려주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수의과학검역원 등 국경관리기관과의 업무협의체를 활성화해 나눠져 있는 대인?대물에 대한 국경관리를 효율적?유기적으로 해 구제역을 빨리 없애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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