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환경부는 2009년 기준 국내 판매량이 4500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 업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연비ㆍ온실가스 기준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 EU, 일본의 자동차 제작사 및 협회 등에서 소규모 업체에 대한 예외 조치를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국내외 자동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소규모 기준을 4500대 이하로 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판매되는 차량의 평균 연비 기준을 2009년 14.8㎞/ℓ에서 2015년 17㎞/ℓ 이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은 159g/㎞에서 단계적으로 줄여 140g/km 이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2009년 판매량이 501대 이상 4500대 이하인 업체에는 정부의 방침보다 19% 완화된 연비ㆍ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판매량이 500대 미만인 제작사에 한해서는 당초 정부방침과 같이 제작사별 별도 감축목표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자동차 제작사는 포드(2957대), 크라이슬러(2667대), 볼보(1724대), 재규어·랜드로버(1266대), 푸조(1051대), GM코리아(588대), 미쓰비시(483대), 포르쉐(398대), 페라리(73대), 스바루(20대), 람보르기니(10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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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비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사용하면 최대 연비 1.7㎞/ℓ, 온실가스 배출 14g/㎞가 추가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타이어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과 에어컨 냉매 성능 개선 등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술에 최대 연비 1.2㎞/ℓ, 온실가스 10g/㎞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앞으로 개발되는 신기술은 여기에 연비 0.5㎞/ℓ, 온실가스 4g/㎞까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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