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공협회 "신호등 표시제 효과 의문"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식품공업협회(회장 박인구)가 최근 행정예고된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관한 재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지방,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등급을 정해 그 등급에 따라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속칭 '신호등표시제') 표시를 위해 표시방법 등을 정해 관련 규정을 지난해 12월 28일 행정예고했다.
그러나 협회는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 "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영양에 대하여 단순히 신호등 색상으로 표시함으로서 좋은 식품과 나쁜 식품, 먹어도 되는 식품과 먹어서는 안되는 식품 등으로 소비자에게 인식돼 올바른 식품선택과 자라나는 아이들의 영양교육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영양성분 함량 색상?모양 표시기준(안)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기준과 위생적, 영양학적으로 우수함을 인증하는 품질인증기준과도 상충돼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녹색으로 표시되는가 하면,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적색으로 표시되는 등 동일제품임에도 각각의 기준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므로 색상을 통한 정확한 정보전달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가 이번 영양성분색상표시제를 벤치마킹한 영국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가공편의식품인 반 조리편의식품(ready meal), 피자, 소시지, 버거 등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소비자에게 충분한 영양정보제공과 식품선택의 판단근거가 미흡하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특히 협회는 "EU의회에서도 지난해 3월 10일 신호등 표시와 GDA(앞면표시제)등을 단일화하기로 했으나, 신호등 표시제는 영양정보의 왜곡을 우려해 부결된 사례가 있다"면서 "이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와 함께 품질인증제품의 인증기준과 영양성분 함량 색상?모양표시 기준과의 상충된 문제점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강력히 개선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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