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도 처벌 받는다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앞으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송해은)는 아파트나 호텔, 백화점 등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전에는 법률상 도로에서 이뤄진 행위만을 처벌토록 했는데, 개정 도로교통법은 도로 외의 장소에서 한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사고 후 미조치 등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주차장 등 법률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운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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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24일부터는 주차장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도로에서의 음주운전과 달리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은 받지 않는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는 주차장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해 귀가할 때는 차가 주차장의 주차선 안에 세워질 때까지 본인이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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