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원피난처' 설치 의무방안 입법화 추진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정부는 17일 삼호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사건과 관련해 해적 출몰시 배 안에 몸을 숨길 수 있는 '선원 피난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또 위험해역 항해시 민간 보안요원들을 반드시 탑승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우리 선박들에 대한 소말리아 해적의 납치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해적 퇴치에 대한 근본 대책들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국제 항해 선박 및 항만 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본적인 식량과 식수, 통신수단 등이 구비된 '선원 피난처'는 해적이 나타날 경우 대피할 수 있는 특수 신변보호 구역으로, 2~3억원 정도의 설치 비용이 든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멈칫하는 순간, 순식간에 추격당한다…삼성·하이...
정부는 오는 3월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해적 자금 차단 전문가회의'에 문하영 외교통상부 재외동포대사를 대표로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을 파견, 해적 퇴치를 위한 근본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밖에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을 디지털화해 국토해양부와 청해부대가 위험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실시간 운항 정보를 공유토록 하고, '해적퇴치국제웹사이트'를 올해 상반기 내에 개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