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정부는 17일 삼호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사건과 관련해 해적 출몰시 배 안에 몸을 숨길 수 있는 '선원 피난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또 위험해역 항해시 민간 보안요원들을 반드시 탑승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우리 선박들에 대한 소말리아 해적의 납치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해적 퇴치에 대한 근본 대책들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국제 항해 선박 및 항만 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본적인 식량과 식수, 통신수단 등이 구비된 '선원 피난처'는 해적이 나타날 경우 대피할 수 있는 특수 신변보호 구역으로, 2~3억원 정도의 설치 비용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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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3월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해적 자금 차단 전문가회의'에 문하영 외교통상부 재외동포대사를 대표로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을 파견, 해적 퇴치를 위한 근본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밖에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을 디지털화해 국토해양부와 청해부대가 위험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실시간 운항 정보를 공유토록 하고, '해적퇴치국제웹사이트'를 올해 상반기 내에 개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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