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공문 발송…채권 추심도 못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도공문을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회사에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채권 추심을 금지하고 이를 채권자에게도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또한 채권추심 수임 통지서에 이런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법원으로부터 압류·추심 명령을 받았더라도 예금주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민사집행법상 불복 절차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지원제도 활용 등 사후 구제 절차를 적극 안내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당 압류·추심 관련 민원발생 시 신속히 조사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필요 시 현장검사를 통해 비슷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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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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