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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계좌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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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공문 발송…채권 추심도 못해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채권 회수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입금 계좌를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이들에 대한 채권 추심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도공문을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회사에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계좌에 대한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압류한 뒤에 이를 인지한 경우 바로 압류를 해제하도록 지도했다.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채권 추심을 금지하고 이를 채권자에게도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또한 채권추심 수임 통지서에 이런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법원으로부터 압류·추심 명령을 받았더라도 예금주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민사집행법상 불복 절차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지원제도 활용 등 사후 구제 절차를 적극 안내토록 했다.
이전에도 금감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채권 추심을 하지 못하게 하고 압류한 통장이 기초생계비 입금통장인 경우 압류를 풀도록 지도했으나 여전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기초생계급여 관련 민원은 2008년 21건, 2009·2010년 29건이 접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당 압류·추심 관련 민원발생 시 신속히 조사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필요 시 현장검사를 통해 비슷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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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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