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물가대책]행안부 '버스·상하수도 요금 동결'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행정안전부는 13일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11개 지방공공요금을 묶어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로 했다. 시내버스·전철·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봉투값 등을 가능한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할 생각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방공기업 평가 지표에 '지방공공요금 안정' 등 물가관리 실적을 넣기로 했다. 상하수도 공기업 평가에도 요금 관련 항목(14점)에 '경영 혁신을 통한 원가상승분의 흡수효과' 지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버스 요금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1556억원 규모의 분권교부세를 미리 집행하고, '지방물가 종합관리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 각 지자체와 소비자원 T-gate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요금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행정력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48개 개인서비스 요금도 지역별로 비교해 함께 공개한다. 또 서비스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모범업소 등에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거나 상수도 요금을 받지 않고, 지방세를 깎아주는 등 세제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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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를 돕기 위해 물가 관리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재정지원 확대라는 '당근'을 약속했다. 특별교부세 250억원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250억원을 더해 모두 500억원을 확보해 요금 동결에 협조적인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지자체에 내려보낸 돈은 교부세 10억원에 광특회계 98억원 등 108억원에 그친다. 종전보다 5배 가까이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물론 '채찍'도 있다. 지방공공요금을 많이 올린 경우 환경부의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121억원)이나 문화부의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199억원) 대상 지자체를 정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지자체를 뽑을 때 지방공공요금의 인상 수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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