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 함유 진통제 판매사들에게 '국내 사용안전성 입증에 관한 조사연구'를 지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품 판매사들은 2012년 3월까지 새로운 국내 안전성 연구를 시행해 그 결과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방식은 기업 스스로 정하는데, 정식 임상시험보다 다소 간소한 '약물역학연구' 방식이 될 전망이다.
기업들의 반응은 무겁다. 우선 연구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투자효과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허가돼 있는 27개 제품 중 의미 있는 판매실적이 있는 제품은 게보린( 삼진제약 )과 사리돈(바이엘코리아) 등에 불과하다.
또한 조사연구를 피하기 위해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을 제거할 수도 있다. 논란이 불거진 2년전 종근당홀딩스 이 진통제 '펜잘'에서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을 제거해 '펜잘큐'로 리뉴얼 한 방식을 말한다.
한편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의 위험성 논란을 제기한 시민단체 측은 이번 조치에 다소 실망하는 반응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관계자는 "제3의 기관이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에 연구를 맡겼어야 한다"며 "자사에 불리한 자료를 은폐시킬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는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소프리필안티피린은 두드러기나 피부발진, 의식장애 및 재생불량성 빈혈 등 혈액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일부 국가에서 퇴출된 약이다.
2008년 국내서도 논란이 제기되자 식약청은 2009년 3월 '원칙적으로 단기 복용, 15세 미만 사용금지'라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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