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축물 피난층 설치 의무화
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중…15층 이상 또는 45m 이상 고층 건축물 대상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15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피난층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층건축물 화재 안전대책 등 경기도가 건의한 건축법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올 상반기 중 공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된 건축법령 개정안은 ▲층수가 15층 이상거나 45m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로 정의하고 피난안전구역(피난층) 설치 ▲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 예방 및 방재를 위해 구조내력·피난시설·내화구조·방화벽의 건축기준 강화 ▲고층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사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의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법개정을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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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7일 ▲외벽사용 마감재 방화에 지장없는 재료 사용 ▲다중이용건축물에 건축되는 대지에는 소방차 접근 가능한 통로 설치 ▲고가사다리 접근 어려운 16층 이상 고층건축물 스카이파크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국토해양부에 관련 법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로 건축법령에 화재안전관리 대책이 모두 명문화돼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 대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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