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개축·대수선 대폭 허용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전통 한옥의 개량이 쉬워진다. 법령상으로 부적합하더라도 낡고 오래된 한옥의 개축이나 대수선을 대폭 허용하도록 바뀌게 된다. 한옥 보존을 위한 규정이 오히려 한옥 보급에 저해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자동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전통 한옥의 보존·육성이 쉬워진다. 기존 한옥의 개축·대수선시 특례를 인정해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한옥의 틀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의 개축·대수선이 가능하게 개정했다. 종전에는 낡고 오래된 기존 한옥의 경우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 등을 이유로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개축 등 유지·보수가 어려웠다. 또 지붕틀 범위에 서까래를 제외해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도 개축할 수 있게 정했다.


또한 공장의 가설건축물 자동 연장제가 도입된다.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통상 2~3년 이내로 필요시 건축주가 존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 연장신청을 안하고 사용하는 경우 건축주는 행정절차 위반에 따른 불이익(고발조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정부는 허가권자가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통보하게 했다. 특히 공장의 경우 건축주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존치기간이 자동으로 연장토록 해 기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여기에 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층이 설치된다. 기존 30층 이내마다 설치토록 돼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안전한 대피가 가능한 피난층으로 인정해 다양한 평면을 구성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건축 기술의 발달로 초고층 건축물이 일반화됨에 따라 기존 피난안전기준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뿐만 아니라 창고의 화재안전 기준이 보완된다. 현재 지게차 등 이동식 물류설비가 작업하는 창고의 경우 방화구획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 앞으로는 10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토록 했다. 연면적 3000㎡(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6000㎡) 이상의 창고는 난연성 이상의 내부마감재료 사용을 의무화 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발코니에 화재를 대비해 2㎡ 이상의 대피공간을 설치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발코니에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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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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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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