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석)는 제주시 '천체테마 야간 관광' 사업 선정에서 특혜를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제주시 공무원 김모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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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4월~2008년2월 사이에 식당 주차장 등에서 강모씨(41) 등 업체 대표 3명에게서 2655만원치의 현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입찰기준을 유리하게 짜주는 수법을 사용해, 16억원 상당인 '천체 투영실'공사를 이들 업체대표들이 가져가게 해줬다고 검찰은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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