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개화동 한강분기점에서 인천 서구 오류동 해안에 이르는 18.7km 구간 지정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경인운하 사업으로 조성된 아라뱃길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하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경인 아라뱃길의 명칭을 아라천으로 정하고 국가하천으로 고시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인공운하 중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라천의 구간은 서울 강서구 개화동 한강분기점에서 인천 서구 오류동 해안에 이르는 18.7km이며 면적은 157.14㎢이다. 폭은 80m, 수심 6.3m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인천 지역과 한강 하류를 관통하는 굴포천 유역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질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배경을 설명했다.

굴포천은 총 길이 20.7㎞로 부천과 부평지역에서 시작해 인천 계양과 서울 강서지역을 거쳐 김포지역에서 한강 하류와 연결되는 하천이다.


앞서 인천, 김포, 부천시 등에서도 굴포천 하류구간의 수질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하천 지정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줄곧 있어왔다.


아라천은 굴포천이 홍수로 넘치거나 한강으로부터 역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방수로를 통해 그 물을 받아 서해로 흘려보내 침수 피해를 예방하게 된다.

AD

평상시에는 각종 선박이 운항하면서 여객이나 화물을 실어 나른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경기 김포 고촌읍 신곡리·전호리 일대 11만5461㎡를 김포터미널 마리나 항만구역으로 지정해 마리나 항만을 설치하기로 했다.


마리나 항만은 10월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 공사는 6월까지 끝내고 8월부터 시험 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