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당분간 독일산 축산물에 대한 검역이 중단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독일에서 생산된 계란, 가금육, 돼지고기, 가축사료에서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최대 6pg)돼 독일산 돼지고기, 가금제품 등에 대한 수입검역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다이옥신(Dioxin)은 독성이 강한 화합물로 자연에 존재하며 PVC, 플라스틱 등 염화물을 태울때 발생하고 장기간 인체 노출시 발암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이다. 국내 허용기준은 돼지고기 2pq(피코그램)/g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수입검역 잠정 중단조치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독일산 축산물 중 다이옥신 오염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전 예방차원에서 취해졌다"며 "현재 보관중인 검역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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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지난해 돼지고기(부산물포함)가 333건 총 6266t이 수입됐고 현재까지 미통관 수입된 독일산 돼지고기는 6건 129t 정도다. 가금육 및 식용란은 2008년 이후 수입실적이 없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독일측의 다이옥신 오염관련 상세한 정보 제공과 독일산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검역조치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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