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 진동 정신적 피해 30% 인상키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올해부터 생활 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 배상 수준을 30% 인상하고 일조 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 산정 기준을 신설화 하는 등 환경피해 배상악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환경분쟁조정 신청인의 불만족 사유 중 약 50%가 낮은 배상수준으로, 배상액 현실화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분쟁조정위는 한국환경법학위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해온 결과. 생활 소음과 진동의 배상액을 30% 인상키로 했다.
소음 기준초과 정도가 5~10dB이고 피해기간이 1개월 이내 경우, 기존 소음 배상액은 17만원→22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진동은 8만5000원→11만1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소음과 진동이 동시에 초과되는 때에 배상액이 많은 분야의 배상액에 30%를 가산토록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사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연간 3억44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쟁조정위는 구체적인 피해 기준이 없어 평가가 어려웠던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피해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농촌진흥청 국립원에특작과학원에 의뢰했다.
그 결과 과종별 표준 조수입(총판매액), 일조방해 정도에 따른 수확량 감소율과 상품성 가치 하락율, 과원 관리 상태 평가 등을 적용해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피해 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앞으로도 보다 객관적인 피해 평가와 함께 적정수준의 배상이 될 수있도록 환경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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