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19일 축사 근처 야산에서 나는 총소리로 인해 평소에 특별한 질병이 없던 한우 2마리가 스트레스를 받아 새끼를 사산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강원 영월에 사는 한 농민이 낸 분쟁조정사건에서 지자체는 이 농민에서 4613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영월군이 운영하는 수렵장이 신청인의 축사에서 약 50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데다가 지난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개월 동안 1027명의 엽사가 수렵활동을 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앙분쟁환경조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수렵장을 개설하려는 지자체는 수렵장 제외 지역 설정, 수렵장 관리인 배치와 더불어 인근 주민 또는, 가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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