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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 지자체가 수렵장 인근 한우피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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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수렵장에서 나는 총기소음으로 인근 한우농가가 피해를 입었다면 수렵장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19일 축사 근처 야산에서 나는 총소리로 인해 평소에 특별한 질병이 없던 한우 2마리가 스트레스를 받아 새끼를 사산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강원 영월에 사는 한 농민이 낸 분쟁조정사건에서 지자체는 이 농민에서 4613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총기 소음에 의한 한우 사산피해에 대해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렸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영월군이 운영하는 수렵장이 신청인의 축사에서 약 50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데다가 지난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개월 동안 1027명의 엽사가 수렵활동을 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앙분쟁환경조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수렵장을 개설하려는 지자체는 수렵장 제외 지역 설정, 수렵장 관리인 배치와 더불어 인근 주민 또는, 가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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