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원장 심윤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이유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조기성) 등 3개 인증기관에 대해 일부 인증업무를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업무정지 처분했다.
기표원은 "매년 한 차례 있는 현장 점검에서 이들 기관이 안전인증과 자율안전 확인시험의 방법과 절차에서 부적정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 법에 따라 업무정지를 했다"면서 "1개월 후에 개선사항을 보고하면 인증업무를 재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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