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은 올해 1월부터 '술 품질인증'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술 품질인증제는 품관원에서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기관은 품질인증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다.
품질인증 대상 4개 주종에 대한 주류제조면허 업체수는 현재 1100여개로 이 중 막걸리 업체가 약 70%인 760개에 이른다. 막걸리 등 4개 주종 생산업체가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식품연구원의 우리술 연구센터(031-780-9339)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품관원은 "품질인증을 받은 술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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