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뉴타운지구 지정 이후 현재까지 5~8년 동안 건축허가를 제한받아 왔고 앞으로도 건축허가제한을 받게 될 뉴타운지구내 존치지역에 대해 건축행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뉴타운지구내 존치지역은 그동안 건축법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제한 후 또다시 국토계획법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건축허가를 제한받았다. 또 법정 제한외에도 존치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개별 토지에 대한 건축행위를 계획적으로 제한을 하거나 자치구별로 존치지역 관리를 위한 내부방침 등을 수립해 기약없이 건축허가를 제한해 왔다. 이러한 제한으로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의 저층주거지 2.3㎢가 뉴타운지구 지정이후 현재까지 5~8년간 건축물의 안전조치나 생활불편해소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건축행위만 허용되고 신축, 증축 등 건축행위를 제한받아 왔다.
서울시는 건축허가제한 해제지역을 우선적으로 휴먼타운 조성사업 우선 검토 대상지역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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