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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부담금 상한선 0.5%...심각시 초과부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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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매기는 거시건전성부과금(은행부과금)의 요율 상한선을 0.5%로 정했으나 시장불안정 등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6개월 이내 범위에서 0.5%를 초과하는 요율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부장관은 외화자금 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해 국민경제의 거시건전성을 제고하고 위기시 대응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부과,징수할수 있도록 했다.
부담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평균잔액에 부과요율을 곱해 산출하기로 했다. 평균잔액의 산출방식 및 부과요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부과요율은 0.5%이내로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이런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 등으로 국민경제의 거시건전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의 비예금외화부채등의 평균잔액 증가분에 대해 0.5%를 초과하는 부과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평균잔액 증가분의 산출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실제로 적용할 부과 요율을 확정할 계획이나 만기에 따라 차등해 단기(1년 이내)는 0.2%, 중기(1-3년) 0.1%, 장기(3년 초과) 0.05% 등으로 잠정 결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에는 요율의 상한을 0.5%로 규정했으나 시행령에서는 최고 0.2%로 정할 것"이라며 "0.5%이내와 그 초과는 거시건전성에 심각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실제 적용될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

개정안은 부담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할 수 있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했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5일로 했다.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금융기관에는 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내도록했다. 금융기관이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을 징수하도록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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