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부장관은 외화자금 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해 국민경제의 거시건전성을 제고하고 위기시 대응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부과,징수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실제로 적용할 부과 요율을 확정할 계획이나 만기에 따라 차등해 단기(1년 이내)는 0.2%, 중기(1-3년) 0.1%, 장기(3년 초과) 0.05% 등으로 잠정 결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에는 요율의 상한을 0.5%로 규정했으나 시행령에서는 최고 0.2%로 정할 것"이라며 "0.5%이내와 그 초과는 거시건전성에 심각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실제 적용될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
개정안은 부담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할 수 있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했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5일로 했다.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금융기관에는 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내도록했다. 금융기관이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을 징수하도록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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