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올해부터 다단계판매업자의 법 위반 행위가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과거 법위반행위를 비롯해 자본금과 자산, 부채 등을 매년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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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상에는 과거 3년 동안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정위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내용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7월 전까지 홈페이지(www.ftc.go.kr/info/bizinfo/mlmList.jsp)를 통해 이런 정보를 알리기로 했다.


아울러 자본금, 자산, 부채 등 다단계판매업자의 재무 상태도 매년 공개되며,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 등급도 공개할 예정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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