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해친 점, 횡령금액이 141억원 이상의 거액인 점,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참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 이후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이씨는 2009년 3월 코스닥 상장사 C사 유상증자대금을 의료바이오사업 시설투자 자금으로 쓸 계획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시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같은 해 4~8월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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