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30일 건설사 대표 등으로부터 공사 업체 선정 관련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ㆍ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3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이어 "오 전 시장은 여수시 시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은 점, 수수액이 6억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수사가 시작되자 수개월간 도피행각을 벌인 점, 계속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오 전 시장은 2007~2008년 여수시가 추진하는 이순신 광장 조성사업 등과 관련해 건설공사 사업을 맡기는 대가로 N건설 대표 마모씨에게서 4억원을, 여수시 도심권의 야간경관조명공사 사업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해 N조명공사업체 대표 남모씨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이후 남씨에게서 받은 돈을 시책사업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에서 자신의 사돈을 통해 시의원 10명에게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민주당 여수 을 지역위원회에 불법 선거자금 7000만원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1월 기소됐고, 이후 6.2지방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지역구 의원 후보자 10명과 선거조직원 4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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