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인 김영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구제역 방역비ㆍ살처분비 국가부담 ▲가축전염병기동방역단 설치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이동제한구역 내 영세상인 등 자영업자 생계안정지원 ▲국경검역 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가축전염병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선 "(국회에서) 의결된다하더라도 6개월의 경과조치기간과 법률효력 불소급원칙에 따라 현 구제역사태 수습에 당장 적용할 수 없는 법안으로 1일 국회를 개의해서까지 처리할 명분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개정안에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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