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질환자도 절차 간소화
경기도는 내년 3월부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가구 전체에 대해 별도의 소득 및 재산조사 없이 보육료가 지원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5만여명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가 보육료 지원 신청 시 간편해진 절차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가구 중 8%에 불과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2만1000여명이 속한 가구만 조사절차가 생략됐으나 앞으로는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이 속한 가구도 조사가 생략된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가구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만성질환자·18세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를 말한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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