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제안에는 관광호텔 건설 및 개·보수때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환 조건을 완화하고, 인건비와 운영비 등 불필요한 경상비 절감을 위해 27개 관광공사의 해외지사 축소, 해외문화원 등과의 통합 운영안도 포함됐다.
특히 비자 거부사유가 서류의 사실관계, 신원 불명, 관할지역 미준수 등 불법체류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상당수 중국인 여행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표준화된 비자발급 기준을 마련하고 영사의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여권, 사진, 신분증만 있으면 방문이 허용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와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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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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