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29일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가장납입 등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으로 기소된 전 코스닥 상장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는 등 방법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코스닥 업체 2곳에 141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혔고, 이씨의 이 같은 범죄 행위가 각 업체가 상장폐지 되는 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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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씨는 또 가장납입 수법을 써 주식을 처분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는데 이는 코스닥 시장 질서를 교란한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8~2010년 코스닥 상장업체 E사와 O사 회장으로 있으면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빚을 갚는 등 개인용도로 쓰고 가장납입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해 두 회사에 각각 168억원과 10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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