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은 현행 만18세 미만에서 만20세 미만까지 2년 연장된다. 학업기관과 실제 소득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반영, 부모 없이 유족연급을 받는 자녀들의 생계를 보호하기로 했다. 2009년 말 기준 자녀유족연금 수급자는 1만5000명으로, 지난 한 해 2000여명이 만18세가 됐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됐다.
또 수급자가 연금 수급 연기를 신청하면 연기한 기간만큼 일정비율의 연금을 가산해 지급하는 연기연금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가산율도 인상된다. 현재 월 27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확대된다. 연기 기간 1년당 가산율은 6%에서 7.2%로 상향조정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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