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협약식은 지난 11월5일 광주·전남지역 제4기 어린이법제관 모집에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적극 협조함에 따라 양 기관간의 업무 협력을 보다 확대·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라남도 농어촌 어린이를 법제처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 활동을 지원하고 법제교육 및 교육 조례입안 자문·해석 등 양 기관의 상호지원 및 협력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전라남도의 농어촌지역 어린이 및 사회적 약자층 어린이들을 어린이법제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전라남도 교육청도 법제처의 어린이법제관 모집 및 전라남도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법제처는 전라남도교육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제교육, 교육조례 입안에 필요한 자문 및 조례에 대한 해석 등 법제 업무 분야에 있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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