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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해줄 테니 선수금 보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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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가능성 크므로 이용 자제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을 받는데 상대방이 수수료 등 선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대부분은 선수금을 먹고 튀는 이른바 '먹튀'일 가능성이 크므로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게 좋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연말연시를 맞아 서민들의 지갑을 터는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금융사기 유형을 소개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대출 광고는 선수금 사기 등을 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고수익'이나 '원금 보장'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사 수신행위도 조심해야 한다. 대부분 유사 수신 사기범은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이름이 불분명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자신의 개인 정보를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줘서도 안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취업시켜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등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해 이 명의로 휴대전화 및 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사기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개인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은행을 방문한 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해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 거래에서 본인의 명의가 도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명 금융회사의 상호를 도용하는 사례도 조심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통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 영업을 하지 않으므로 이는 대부분 고금리 사채나 대출을 미끼로 현금(체크)카드 또는 예금통장 사본을 입수하려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만연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도 주의해야 한다. 전화로 경찰·우체국·금융회사·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개인 정보나 예금 잔액 등을 묻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대하지 말고 바로 전화를 끊는 게 상책이다.

만약 돈을 이체한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거래 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 조치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친구 등 지인이 인터넷 메신저로 갑자기 대화를 요청해 사고나 경조사 등을 명목으로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반드시 전화로 지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미 돈을 부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현금(체크)카드 및 예금통장(사본)을 타인에게 넘길 경우 금융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사기범들은 긴급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꾀어 현금(체크)카드 및 예금통장(사본)을 수취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하고 있다.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매매한 현금(체크)카드 및 예금통장(사본) 등이 사기에 이용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대출을 명목으로 현금(체크)카드 등을 요구하는 경우 거래를 피해야 하며 현금(체크)카드나 예금통장(사본) 등을 이미 보낸 경우에는 서둘러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카드 및 통장을 해지해야 한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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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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