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히든챔피언 선정기준 강화 "CEO자질도 살필 것"
'세실' 상폐위기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재우 기자]한국거래소가 유망 코스닥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히든챔피언 선정시 대표이사의 도덕적 자질도 기준으로 살필 예정이다.
지난해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5.19 15:30 기준 이 최근 대표이사의 횡령 등으로 상장폐기 위기에 몰리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앞으로 히든챔피언 선정기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황성윤 거래소 코스닥 본부 이사는 "히든챔피언 선정시 내년에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외에 최고경영자(CEO)의 자질도 다 볼려고 한다"며 "객관화하기 힘든부분이지만 인터뷰 등의 방법을 도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앞서 시장점유율만을 고려하던 지난해의 히든챔피언 선정방식이 부족하다고 판단, 올해 점유율 뿐만 아니라 재무요건, 성장성, 기술수준 등을 선정기준에 포함해 심사를 강화한 바 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는 올해부터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기업은행 등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히든챔피언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들 기관과 공조해 히든 챔피언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고경영자의 자질까지 살피기로 한 이번 조치는 올해 한층 엄격한 정량적 기준을 도입한 히든챔피언 선정기준을 도입했지만 과거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세실의 퇴출위기로 자칫 전체 히든챔피언 기업에 대해 퍼져나갈 수 있는 의구심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세실은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히든챔피언에 선정되며 승승장구 했지만 최근 현직 임원들의 보조금 편취 의혹 등으로 부침을 겪었다. 올해에도 히든챔피언에 지원했지만 거래소의 강화된 선정기준으로 탈락했다.
결국 지난 24일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거래소의 선정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로서는 불만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외부감사를 맡은 한미회계법인 측은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또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일 세실의 이원규 회장과 김헌기 대표이사에 대해 사기에 의한 농가지원 보조금 92억7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한편 거래소는 히든챔피언 심사 과정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히든챔피언만을 위해 별도의 인력을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설명이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신청기업만 100여곳에 달하는데다 후보군이 70곳인 점을 감한하면 질적인 심사를 위해 일일이 검증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상장심사에 준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현재로서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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