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는 선불로 통화금액을 지불한 고객이 해당 사업자가 폐업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됐을 때 잔여 통화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게 조치한 것이다.
사업자의 전년도 순자산 규모가 30억원 이상일 경우 보험가입 금액은 선불통화 발행예정액의 50%~100% 사이에서 결정된다. 30억원 미만일 경우 보험가입 금액은 선불통화 발행예정액의 70%~100% 사이에서 결정된다.
선불통화사업자의 선불통화권발행예정액이 전년도 전기통신역무매출액 대비 30%를 초과할 경우는 순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발행 예정액의 100%를 보험에 들어야 한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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