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천안함 침몰 장면이 담긴 TOD 동영상을 촬영한 초소는 북한과 최근접한 지역의 감시 및 경계를 담당하는 초소로 해당 동영상이 공개될 경우 TOD 감시구역, 초소 위치, 감시 패턴 등이 노출돼 적군의 침투경로 설정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해당 영상의 내용이 정상 항해 중인 천안함의모습, 함수와 함미가 분리돼 함수가 표류하는 모습 등 기존에 이미 공개된 천안함 관련 영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에 비춰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천안함 침몰 당시 상황을 찍은 TOD 영상 등을 공개해달라"며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는 한편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7월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본안소송에서 해당 증거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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