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항박일지, 정비내역서, 해군참모총장 지시사항 등에 관한 부분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7월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본안소송에서 해당 증거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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