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버스 체불임금 청구訴 승소..임금 36억 되받는다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울산시 울주군 대우버스 울산공장이 근로자 800여명의 체불임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임금 36억원 가량을 되돌려 받게 됐다.
21일 울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대우버스 근로자 890여명은 부산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과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체불임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소송은 대우버스가 당시 부산공장을 울산으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노사갈등이 불거져 일어났으며 1심판결 이후 회사는 54억원 상당을 생산직과 사무직 근로자 890여명에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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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5월 부산고법이 원심판결을 일부 뒤집었고 이어 10월 대법원이 이를 확정판결해 회사는 체불임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36억원 상당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대우버스 노사는 체불임금 반납문제를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회사는 이번 달 급여일에 근로자 급여에서 체불임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회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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