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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노조 "서울시장, 시의회 대시민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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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논평 내 이전투구식 정쟁을 중단하고 민의에 귀 기울을 것 주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 공무원노조는 무상급식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대시민 사과를 요구했다.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임승룡은 20일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이전투구식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민의에 귀를 기울여라"고 주장하는 논평을 냈다.
노조는 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갈등으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법정 기한까지 처리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편성및운영)를 위반한 엄연한 범법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누구보다 법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보란 듯이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자신들을 뽑아준 서울시민에게는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는 후안무치한 행태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특별시친환경무상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을 앞세워 시의회와의 협의를 전면 중단한 시장이나, 이런 시장의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시의회일정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서울시의회를 보면서 과연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조금이라도 민의를 두려워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정의 중심은 시민이며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시민이 뽑은 대표이자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시민의 공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주인인 시민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세력다툼 및 주도권 싸움에만 매몰된다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위원장 임승룡)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모두에게 이전투구식 정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사태에 대하여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공식적인 대 시민 사과를 요구했다.

노조는 "노조에 빗발치듯 걸려오는 조합원들과 시민들의 전화는 한 목소리다. ‘시장이건 시의원이건 간에 더 이상 시민을 볼모로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는 이야기뿐이라고 전했다.

만약 이런 요구를 묵살하고 시민을 볼모로 삼은 정쟁을 계속한다면 우리 노조는 시민, 시민단체와 함께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민의 힘이 무엇인지를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에 보여줄 것이라면서 더 이상 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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