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대그룹 컨소시움은 현재 접촉 중인 외국계 전략적 투자자(SI) 및 재무적 투자자(FI)들로 하여금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수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그 증자대금으로 현대건설 인수 대금을 지급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은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유상증자 자금으로 현대건설 인수자금중 수조원을 지급함으로써 차입금 의존 규모를 줄여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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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단 관계자가 19일 언론을 통해 "5조1000억원(현대차그룹이 제시한 인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딜'을 뚜렷한 명분 없이 무산시키면 주주들에게 배임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 배임을 걱정한다면 법과 입찰규정에 따라 현대그룹과 맺은 MOU에 근거해 정상적으로 입찰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다. 채권단은 배임을 피하기 위해 현대그룹과의 양해각서를 해지하고 4100억원이나 낮은 가격을 제시했던 현대차와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배임이며 그동안의 불공정한 조치들의 본심을 드러내는 행위다.


3.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제출한 대출확인서들은 법적 효력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거듭 밝힌다. 대출확인서 말미에 있는 "이 확인은 고객인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에게만 해주는 것이며, 제 3자에게 진술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문구는 프랑스 'French Monetary and Financial Code' 「L 511-33조」에 따라 대출확인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문구이다. 그러므로 17일 채권단이 "현대그룹이 제출한 대출확인서는 수신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이고, 제 3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어 근본적인 법적 결함이 있다"는 지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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