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반대"
"제3자가 개입하는 것으로 시장경제 원리를 위반할 수 있다"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부당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가능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건설업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상준 공정거래위 기업협력국장은 공정거래위의 하도급 정책 방향을 밝히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우리 법체계와 상충된다"며 "제3자가 개입하는 것으로 시장경제 원리를 위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 서민대책특위는 대기업의 기술탈취·유용행위에 대해 중소기업이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국장은 이어 "민법상 실손해 배상 원칙에 상충되고 다른 법률의 손해배상 책임과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면 소송 남용 가능성이 증가해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조합이 납품단가를 놓고 협상하는 것에 대해 "조합에 협상권을 부여하면 경제효율성이 저하돼 국가경쟁력 약화되며, 납품단가 인상으로 판매가격이 인상돼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자동적으로 납품단가에 반영된다면 시장기능이 형해화될 수 있다"며 "나아가 기업의 기술혁신, 경영 혁신을 통한 원가절감 유인을 없애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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