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인터넷으로 공연티켓을 예매한 경우 시일에 상관없이 무조건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이 사라지게 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7일내 예매취소 시 실제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취소수수료 부과규정은 있으나 실제 부과사실이 없거나 미미한 3개 사업자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는 청약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인정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인터넷 공연예매사이트의 환불관행을 전상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게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소비자는 예매 후 7일 이내에는 위약금 부담없이 취소할 수 있게 되고 취소수수료 부과 시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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