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 산하 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등 5개 자회사는 수시로 회의를 통해 양수발전기를 일부러 돌리지 않고 전력 생산가격을 높이는 형태로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별로 수십억원 이상의 매출을 증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이들에 전달했으며 이의신청기간을 거친 후 전체회의를 통해 과징금 규모 등 제재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