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경쟁정책협의회 개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14일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대표단과 제7회 한·EU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 최근 양 당국의 카르텔 관련 제도개선 현황 및 IT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건처리 현황을 중심으로 양국 공동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쟁총국(Directorate-General)은 유럽연합 역내 단일시장 형성을 위한 경쟁정책 시행 및 경쟁법 집행을 담당하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소속기관이며 이번 방문은 올해 7번째다.
한국은 정호열 위원장 등 8명이 참석하고, EU는 알렉산더 이탤리아너(Alexander ITALIANER) 경쟁총국장 등 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등 광범위한 경쟁정책 분야와 관련된 제도개선·사건처리 등 다양한 정책수단에 대한 내실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경쟁법 집행 분야인 카르텔의 효과적인 적발·시정을 위한 양 당국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교환 할 예정이다.
우선 EU 측은 카르텔 관련 각종 가이드라인의 개정내역 및 해운분야에 대한 경쟁법 적용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특히 경쟁사간 가격·생산량 관련 정보교환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평적 합의 가이드라인(Horizontal Guideline)의 개정 절차 진행 상황 논의한다.
한국에서는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공동감면(리니언시)제도의 운영현황 및 최근 제정된 '경제분석 증거제출에 관한 지침'의 내용을 설명할 방침이다. 또 양국은 IT분야 대규모 다국적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법집행 사례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대형 국제카르텔 건 처리 과정에서 협조하는 등 양 당국간의 공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협의회를 통해 양 당국간 협력관계가 더욱 확대·내실화 할 것"이라며 "아울러 미국과 함께 세계 경쟁정책의 흐름을 주도하는 EU와의 협력을 통한 공정위의 경쟁법 집행 역량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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