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정규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하자는 의안이 1호 의안이다. 그 의안은 의결권의 80% 이상 찬성해야 통과된다. 부결되면 양해각서상 이행보증금 돌려주도록 돼 있다.

양해각서 해지 의안이 가결되면 원칙적으로 이행보증금 몰취 사유가 된다. 2가지 사항에 대해 주주협의회의 의사를 여러 관점에서 확인해 봐서 의사를 확실하게 묻고자해서 두 의안을 모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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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행보증금 어떻게 할 것이냐는 현대그룹과의 원만한 해결 위해 운영위에서 별도로 논의해서 결정하자는 차원이다.

(원만한 해결위한 활용을)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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