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은 현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직위를 박탈하도록 정한다.
이어 "현 의원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1년여에 걸쳐 정기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점, 큰 돈이 필요할 때엔 먼저 돈을 요구하기도 한 점, 불법으로 받은 정치자금이 3000만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현 의원은 2008년 8월 경기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회장 공모씨에게 "18대 총선과정에서 생긴 빚을 갚는 등 정치활동을 위해 1억원이 필요하니 지원해달라"고 요구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고,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차례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는 등 불법정치자금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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