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3일 골프장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의원이 골프장 회장에게서 돈을 건네받을 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이나 공직자 재산 신고 시 이와 관련해 채무 신고 하지 않은 점만으로 차용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현 의원이 보좌관 김모씨와 사전 공모해 돈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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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의원은 2008년 8월 경기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회장 공모씨에게 "18대 총선과정에서 생긴 빚을 갚는 등 정치활동을 위해 1억원이 필요하니 지원해달라"고 요구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고,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차례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는 등 불법정치자금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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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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