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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몰래 폐수버린 4개업소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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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폐수 몰래 버린 15곳 적발
무허가 710톤 방류·비밀배관 설치업소 총 4곳 구속영장 신청

정화시설을 두고 은밀하게 버려지는 폐수를 시연하는 모습.

정화시설을 두고 은밀하게 버려지는 폐수를 시연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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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폐수 방류 업소 4곳에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정화시설 없이 악세사리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중금속(카드뮴, 납)이 함유된 폐수를 하수도에 불법으로 버린 15개소를 적발, 이중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불량한 장신구 제조업소 3곳과 염색업소 1곳 등 총 4개 업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장신구업소 3곳은 5년 동안 하수도와 변기를 통해 710여 톤의 폐수를 버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무허가로 정화처리시설 없이 영업해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위반했다.

이들이 무단방류한 폐수는 중금속 수치가 최고 수 천배에 이르러 문제가 됐다. 서울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카드뮴은 기준치의 2100배, 납은 910배, 아연은 36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신장·소화기계·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체내에 축적되면 만성 중독을 유발하는 수치다.

비밀배관을 설치해 농축폐수를 몰래 배출한 염색업소 1곳도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업소는 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시설 아래에 비밀배관과 밸브를 설치해 영업 전에 오염된 폐수의 침전물을 몰래 배출한 혐의다. 폐수의 양도 올해 1월 초순부터 594톤에 이른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 결과 이 침전물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기준치(130㎎/L이하)의 약 48배, 부유물질(SS)은 기준치(120㎎/L이하)의 98배, 총인이 기준치(8㎎/L이하)의 1.4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그밖에 정도가 미미한 11개 장신구 제조 및 유리가공 업소들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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