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지난 4월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BP를 상대로 뉴올리언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BP와 유전을 공동 운영하는 아나다코와 시추 시설을 제공하는 트랜스오션, 아나다코페트롤리엄 등도 소송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BP가 미국 수질 환경법(Clean Water Act)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질환경법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유 제거 비용, 유출로 인한 피해 등을 배상해야 한다. 당국은 소를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 변호인단은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환경적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당국이 수질환경법에 근거해 멕시코만에서 유출된 원유에 대해 배럴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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