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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구조조정 신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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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금융위, 기촉법 연장 및 개정 방침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채권단뿐 아니라 기업들도 구조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인 기업의 의견도 반영된다.

16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회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시한을 연장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담아 개정할 방침이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기촉법을 2013년 말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지난 10월말 발의했다.

아직까지 시장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촉법이 사라질 경우 향후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향후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논의 과정에서 구조조정 시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당초 김 의원과 금융위는 기촉법 연장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했으나 시한이 촉박해 추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국회 파행으로 인해 모든 상임위원회가 중단되면서 기촉법 개정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안에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대한상공회의소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기업 쪽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인 '구조조정기업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시 채권단의 의사뿐 아니라 당사자인 기업의 의견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의견도 낼 수 있게 된다. 그간 구조조정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있던 기업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셈이다.

우선 기촉법에서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내부 기구 설치 근거를 명시한 뒤 세부적인 운영 방식 등은 시행령을 통해 정할 방침이다.

그간 기업구조조정은 채권단인 금융기관들이 결정해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및 의사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대한상의 등 기업 단체는 채권금융기관뿐 아니라 해당 기업에도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권한을 줘야 한다고 건의해왔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 등도 채권단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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