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금융위, 기촉법 연장 및 개정 방침
16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회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시한을 연장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담아 개정할 방침이다.
아직까지 시장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촉법이 사라질 경우 향후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향후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논의 과정에서 구조조정 시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 파행으로 인해 모든 상임위원회가 중단되면서 기촉법 개정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안에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대한상공회의소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기업 쪽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인 '구조조정기업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시 채권단의 의사뿐 아니라 당사자인 기업의 의견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의견도 낼 수 있게 된다. 그간 구조조정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있던 기업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셈이다.
우선 기촉법에서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내부 기구 설치 근거를 명시한 뒤 세부적인 운영 방식 등은 시행령을 통해 정할 방침이다.
그간 기업구조조정은 채권단인 금융기관들이 결정해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및 의사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대한상의 등 기업 단체는 채권금융기관뿐 아니라 해당 기업에도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권한을 줘야 한다고 건의해왔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 등도 채권단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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